노동법정서식
[노동] 취업규칙(신고서, 변경신고서)
제정한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개정한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려는 사용자는 해당 신청서와 취업규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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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한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개정한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하려는 사용자는 해당 신청서와 취업규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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