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타
[노동]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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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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