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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실종사망 확인신고서, 근로자 생존 확인신고서 (2023. 7. 5 개정)

근로자 실종사망 확인신고의 경우

1. 사고(사망)증명서 1부

2.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1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 제출)

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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