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서식
[노동]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첨부파일 (2)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상담 입력창에 이 자료의 제목과 링크가 채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