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서식
[노동] 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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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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