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서식
[노동]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사업장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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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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