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서식
[노동]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사용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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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사용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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