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정서식
[산재]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 증명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재해자에게 지급했을 경우,
재해자를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함께 증빙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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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재해자에게 지급했을 경우,
재해자를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요양비청구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함께 증빙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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