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시·예규
[고시ㆍ예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2027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모든산업 시간급 : 10,70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및 「도급제 근로자별도적용」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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