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자료실
노동고시·예규

[고시ㆍ예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2027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저임금액

모든산업 시간급 : 10,70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및 「도급제 근로자별도적용」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첨부파일 (1)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상담 입력창에 이 자료의 제목과 링크가 채워집니다.

채팅 상담하기
[고시ㆍ예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 | 법령·지침자료실 | 노무법인 바로 | 노무법인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