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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시·예규

[고시ㆍ예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2026. 9.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547

Ⅰ.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7,333,330원을 초과하는 경우: 7,333,330원

4.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0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80만원

6.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Ⅲ.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2.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Ⅳ.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3일분 급여가 252,630원을 초과하는 경우: 252,630원

2.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0원

3.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최초 1일분 급여가 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84,210원

 

Ⅴ.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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