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자료실
노동고시·예규

[고시ㆍ예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6. 8. 20.] [고용노동부예규 제251호, 2026. 8. 20., 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중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융자"란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5항에 따른 사업주융자 신청 한도인 2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융자를 말한다. 

2. "특별융자대상사업주"란 이 규정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의 각 항목을 확인 및 심사하여 특별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특별융자 심사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업무담당자는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 

2.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 및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심의 안건에 포함할 것 

3. 체불 사업주에게 청산지도를 하는 경우 특별융자를 포함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제4조(업무처리의 관할) ① 특별융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는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주된 사업장은 본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사에서 노무관리ㆍ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관리ㆍ회계 등을 주로 처리하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본다. 

 제2장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업무의 처리

제5조(업무 처리 절차)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의 접수 

2. 다음 각 목의 첨부 서류의 접수 

가.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담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보제공 예정 자산 가액에 대한 증빙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확인 

가. 신청 사업주가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 근로자가 시행규칙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라. 확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했는지 여부 

마. 융자를 신청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 

바. 이미 특별융자를 받았던 사업주의 경우 가장 최근에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4. 융자금 상환 계획과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5. 그 밖에 체불 청산 및 융자금 상환 의지를 평가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자료 작성 

7. 신청 사업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8.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이하 "공단지사"라 한다) 등에 심의 결과 통보 

제6조(확인신청서의 접수ㆍ이송ㆍ반려) ① 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가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첨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이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확인신청서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 사업주가 시행규칙 제8조의9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를 신청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고 확인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제7조(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① 근로감독관은 제6조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제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 사업주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특별융자대상사업주 부적격 판단 사실 및 그 사유를 신청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8조(전문가 자문 등) ① 근로감독관은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위촉된 자문회계사에게 신청 사업주의 재무상태 판단 및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실시한 자문회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다. 

제3장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사업장 소관 노동기준조사과장 

2. 사업주의 재무상태 판단, 담보물의 가치 평가 등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세무ㆍ회계ㆍ금융ㆍ법무 분야의 전문가 

3. 고용노동행정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의위원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참석하지 않거나 심의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 사업주이거나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 사업주와 배우자가 아닌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신청 사업주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신청 사업주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해당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상한 

3.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융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기준조사과 팀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사업주ㆍ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특별융자 신청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장 심의 결과 통지 등

제16조(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 통지 등) 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ㆍ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 통지는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서의 처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연장 사유와 연장된 날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공단지사에 대한 통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특별융자 신청 사업주 정보 관리) ① 근로감독관은 신청 사업주 및 사업장의 처리 결과를 노동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 사업주의 기본 정보(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말한다) 

2. 신청일 및 확인통지일 

3. 심의 결과(적격ㆍ부적격) 및 그 사유 

4. 특별융자 지원 금액의 상한 및 담보물 정보(심의 결과가 "적격"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51호, 2026. 8. 2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상담 입력창에 이 자료의 제목과 링크가 채워집니다.

채팅 상담하기